폐지되는 ‘셧다운제’와 활성화되는 ‘게임 시간 선택제’… 그 차이점은?

셧다운제와 게임 시간 선택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내년부터 청소년의 게임 이용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폐지되는 ‘셧다운제’와 활성화되는 ‘게임 시간 선택제’… 그 차이점은?
Photo by Jeff Hardi / Unsplash

1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2022년 1월 1일을 기해 셧다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는데, 당시 관계부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무엇일까? 게임 시간 선택제 때문에 제2의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게임 시간 선택제와 강제적 셧다운제의 차이점, 제도 일원화 이후에도 계속 시행되는 규제에 대해 알아본다.

셧다운제란?

셧다운제(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는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강제성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 시간 선택제’로 구분된다. 이번에 폐지되는 제도는 강제적 셧다운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 시간 선택제와의 규제 중복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 존중을 위해 내년에 폐지된다.

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0시-6시)에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0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 중이면 자동으로 연결이 종료되고 6시까지 재접속이나 신규 접속을 할 수 없다.

게임 시간 선택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특정 시간이나 기간에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용 시간은 시간별, 일별 등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1년간 게임을 금지할 수도 있다.

가정에서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제적 셧다운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청소년의 신청 내용과 법정대리인의 신청 내용에 충돌이 있을 경우, 부모의 신청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게임 시간 선택제를 이용하려면 게임사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2022년부터는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모든 게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구분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 시간 선택제
적용 대상 만 16세 미만 만 18세 미만
적용 게임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
적용 방식 자동 적용 신청 시 적용
강제성 있음 없음
제한 시간 매일 오전 0시부터 6시 자율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11. 11. 20. 2012. 1. 22.
폐지 2022. 1. 1. -
해외 사례 중국, 태국 및 베트남 없음

규제가 강화되진 않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겠다는 관계부처의 결정은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2년부터 시행한 제도 하나만 잘 운용하겠다는 결정이다. 그래서 셧다운제 폐지로 인해 더 강력한 규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윤재 문체부 게임산업과장은 셧다운제 폐지 이후 추가 규제가 생길 것 같다는 우려에 대해 “학부모가 우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학생에게만 게임 과몰입 예방 교육이나 게임 이해 교육을 하지 않고, 학부모나 교사, 고령층 등 여러 계층이 게임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게임은 게임 시간 선택제 적용 대상도 아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되더라도 별도의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임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이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 역시 대상에서 벗어난다.

게임 시간 선택제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사례가 아직 해외에는 없지만, 현재 국내에서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 중인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는 제도를 이미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 일원화 이후,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

미국 게임사 블리자드가 게임 시간 선택제에 따라 국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보호자 관리 서비스

다른 제도는 계속 시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모든 게임에 적용되므로, 서버 운영 지역과는 관계없이 기존에 국내 규제를 충족하지 않았던 게임은 셧다운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

셧다운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유료 게임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이나 만 19세 미만의 고등학교 재학생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PC방이나 오락실 등 게임 이용 시설에 방문하면 9시-22시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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