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난 며칠간 국내 게임 커뮤니티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현안을 심층적으로 파헤칩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난 1월부터 minecraft.net에서는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라는 안내문이 표시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새롭게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10살도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고, 국내외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이 게임을 교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초딩 게임의 대명사였던 마인크래프트를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미성년자가 플레이할 수 없게 됐을까?

마인크래프트 계정 통합되면 미성년자는 게임 못하게 된다
강력한 게임 규제가 존속하는 한, 우리나라 청소년은 더 이상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할 수 없다.

계정 이전 계획이 촉발한 이 논란

이 현안을 이해하려면 모장 스튜디오가 2020년 10월에 발표한 계정 이전(마이그레이션) 계획부터 이해해야 한다. 당시 모장 스튜디오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서 사용하는 게임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0년간 변함 없던 계정 체계를 바꾸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모장 계정에는 결점이 너무 많아서다. 보안에 취약하고, 상대방의 채팅과 초대를 차단할 수도 없고, 결정적으로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서만 사용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계정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2020년 12월 1일 신규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이날부터 게임을 새로 구매하려면 모장 계정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빼면 게임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날부터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게임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도입됐을 뿐인데 어째서 미성년자가 게임을 구매할 수도, 플레이할 수도 없게 된 것일까? 오비이락으로 갑자기 같은 날에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마인크래프트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만들기라도 한 것일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전히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이용 등급은 12세 이용가다. 게임 이용 등급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 이유는 현재 국내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엑스박스 라이브(Xbox Live)가 게임에 도입됐기 때문이다.

성인만 엑스박스 라이브를 쓸 수 있는 이유

엑스박스 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하는 모든 게임은 엑스박스 라이브를 기반으로 서비스된다.

한국을 제외한 100여 개국에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하기만 하면 청소년도 엑스박스 라이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부모나 보호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은 엑스박스 라이브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에는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과몰입 및 중독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정부 사이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시민단체와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은 이듬해인 2011년 4월에 각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2011년 11월부터 개정된 법령이 시행됐다. 시행 첫 해에는 계도 기간을 가졌고, 2012년 11월부터 개정된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게임 제공업체가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구현해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플레이어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 플레이어의 게임 이용 시간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19세 미만 플레이어의 게임 회원가입 및 구매를 법정대리인이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국내 게임 제공업체와 라이엇 게임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청소년이 게임을 지장 없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구현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소니, 닌텐도, 일렉트로닉아츠 등 주요 해외 게임 제공업체는 한국 시장의 청소년만을 위해,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구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9세 이상 플레이어에게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8년 뒤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에 엑스박스 라이브가 도입되면서, 19세 미만 청소년이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도 플레이할 수 없게 됐다.

국내 게임 규제 실효성 논란

현행 법령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수면 시간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국내법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제3국을 통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더 많음에도 여전히 컴퓨터 및 콘솔 게임만 규제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말라죽은 셧다운제가 존속하면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현해야 하는 게임 제공업체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인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18조에서 규제하는 방송 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만 방송 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26조에서 규제하는 셧다운제는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에 대해 특정 시간대에만 일률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청소년 스스로 또는 법정대리인이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 시간 선택제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중 규제의 문제 또한 존재한다.

국가가 문화 콘텐츠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개입하는 행위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게임 제공업체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다.

셧다운제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 과거에는 시행하는 국가가 더 많았지만, 위와 같은 부작용 때문에 지금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해외에서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은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 곁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율적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 굳이 법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마인크래프트의 미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정치권에 달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뒤늦게라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법을 따르든, 정치인이 뒤늦게라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법을 없애든 해야 우리나라 청소년이 마인크래프트를 계속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이다.

둘 중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이미 구매해서 지금까지 멀쩡하게 플레이해 오던 마인크래프트를 더 이상 플레이할 수 없는 미래가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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