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추진… 국회 논의 적극 지원”

셧다운제 시행 10년 만에 여성가족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추진… 국회 논의 적극 지원”
정부서울청사

30일 오후 2시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규제 챌린지 과제인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개선과 이에 따른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여성가족부는 규제챌린지 과제인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국회에는 셧다운제를 폐지 내지 완화를 위한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은 연속적으로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친권자가 제도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이스포츠 선수에 한해 제도의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개선과 함께 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부모에 대한 게임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하며, 청소년이 게임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사, 청소년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개선 관련 국회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0시-6시) 온라인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게임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규제 시행 이후 청소년은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계정 개설 시 국적을 제3국으로 우회하거나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장치 구현에 부담을 느낀 다수의 해외 게임사가 청소년용 게임을 성인에게만 제공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규제의 실효성과 역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외에서 다수의 청소년이 즐기고 해외서는 교구로도 활용되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 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12세 이용가임에도 미성년자가 플레이할 수 없게 되자, 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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