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 논란으로 큰 관심을 받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의사당 전경 / 국회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셧다운제 폐지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를 통합·조정해 여성가족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이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에서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고, 온라인 게임 제공업체의 친권자 등 대상 고지 항목 중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삭제하고, 심야 시간대의 온라인 게임 제공 제한 및 이를 위반하여 만 16세 미만에게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까지 상담·교육·치료·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해당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16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 이용에 대해 셧다운제와 게임 시간 선택제 등 2개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1년에 법제화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 셧다운제와 함께 법제화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현재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청소년 본인과 친권자의 의지에 관계없이 심야 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셧다운제가 사라지고 게임 시간 선택제만 남는다. 이를 통해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자율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대신 게임 이용 시간을 정해 청소년의 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인크래프트를 비롯해 셧다운제로 인해 미성년자가 아예 이용할 수 없었던 온라인 게임을 청소년이 다시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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